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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전문가가 컨설팅하여서 도와드립니다.

법전 2022. 1. 5. 19:00

 

 

가지급금 전문가가 컨설팅하여서 도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인의 90% 이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매해 3월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12월이 되면 결산 준비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절세를 위하여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절세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체크를 한다고 해도 ' 뭘 알아야지 확인하고 체크해보실텐데요'  사실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막연할뿐더러,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 사업장이니만큼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세금을 유발할수있는것부터 차단하는것이 맞겠죠?
오늘은 그중 불필요한 세금을 유발할 수 있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실제로 현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거래내역이 불분명하다거나 미확정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 회계상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경비 지출 시에 적절하게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거나 비용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상관없이 지출을 했을 경우 가지급금계정을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대표이사의 재산과 회사 재산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아무리 법인이 대표라고 해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다른 직원분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도, 상여금, 급여, 배당 등을 통해서 수입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계정은 회계상으로 미결산 계정 중의 하나로 법인의 자금이 지출된 내역은 있지만 계정과목 및 사용이 불명확하여서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하는데요. 보통 미결산 계정으로 결산시점에 확정 계정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지급금은 대체할 수 있는 계정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법인세 신고까지
남겨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셔야하는것이, 회계처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가지급금이지만, 이러한 계정이 위험한 이유는, 가지급금이 남아있을 경우에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럼 가지급금 처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대표이사의 상여금이나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금액만큼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금 또한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배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가 배당금을 받아서 가지급금 만큼 상계를 하거나, 배당금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퇴직금을 통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도 조건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므로 법인 정관의 제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비부터 선행하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실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앞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재발방지 및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기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는 분명 사업자을 운영하는 ' 대표님' 이십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서 돈을 버시되 ' 나가는 비용' 을 막는것은 기장대행을 하는 세무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 이 역시도 대표님 스스로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도 많고 챙기고 알아봐야 하는것도 많기에 실제로 가지급금 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막연 합니다. 바로 그런것들을 전문컨설팅으로 묶어서 안내 해드리며 전반적인 대출운용및 지원금, 법인/ 개인사업자 명목으로 처리해야하는 모든것들을 알선하여서  잘 어울어질수 있게끔 '  사업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정책자금및 법인전환 그외 사업에 포괄적인것들을 현)  회계사가 직접 상담및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