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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및 절세

법전 2021. 9. 25. 18:52

 

12월 말, 법인들은 3월 말까지 세금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기한이 일 개월이 더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을 하여받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는 법인인데요.


후자의 경우는, 세법 개정으로 2018년도부터 성실신고 대상자에 새로이 포함이 되어서,세무 신고에 대한 검증 또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 기준에 성실신고 대상자 범위 및 위반 시에 불이익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긴 개입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신고내용을 검증을 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합니다,


고소득 사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로써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이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였다면, 2020년도부터, 업종별로 수입 금액의 기준이 각각 10억, 5억, 3억 5천만 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경기 불황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경영상, 부담이 많이 높아진, 사업자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반대 의견들에 가로막혀서 해당 개정안들은 잠정적으로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당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추진할지는아무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액 상향이 예상되는 사업자분들이라면,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고소득의 자영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제도이지만, 2018년도부터는 그 대상이 일부의 소규모 법인으로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을 하는 법인 사업자분들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미만인 법인, 

두 번째로는최대주주 와 특수 관계인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를 하는 법인이며,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거나,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매출 전체의 70% 이상의 법인입니다.


위의 요건들에 해당이 되는 소규모의 법인과 더불어서,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는법인으로 전환할 경우도, 처음에 삼 년간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기피를 하는 원인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서 확인을 받고,신고를 하는 과정들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기간 내에 확인서를 제출을 안 하거나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이 큽니다.


세법상에서는 대상자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실 신고 위반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무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법인 쪽으로 고려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꼭 주의를 할 점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처음에 삼 년간은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그전에 법인전환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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