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 계정 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대표님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대표님의 것이 아닌 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앞서 이야기한 영업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리베이트와 같은 접대를 위한 지출이지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비영업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본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 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