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현금을 쌓아 두었거나 수익성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에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수익, 투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 비상금 처럼 계속 유보시킬 경우 회사의 차후 미래의 기업 확장을 위해서 리스크로 작용할수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회계상에서 당기순이익 누적금액 부분 중에 배당금, 적립금 등의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설립 이후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해 놓은 금액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이 재무재표상 일정 기준의 금액을 넘어서면 법인세,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될수있죠.
이렇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치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양도와 상속 그리고 증여 등의 이동에서 생각할 수 없을만큼 큰 세금을 추징하게 되며 이렇게 막대한 세금 때문에 가업의 승계에 차질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 되는데 상속 하려는 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측정하여 상속 받는 인원에 상관 없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이 계산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1.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2. 고의적 가공된 이익은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요인이 커
3.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한번에 처리해야할 경우 세금부담 발생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 된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 하게되는데요. 납부 재원이 마련 되지 않은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는 경우 폐업 또는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수 있으며 폐업시 과도한 세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번과 같은은 경우 추후에 가업 승계및 상속 양도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될수있으며 폐업 및 매각을 하더라도 배상 소득이 50% 까지 과세될수있습니다.
아울리 2번의 경우에는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간주 배당' 으로 잡힐수 있어요. 실제로 과세당국에서는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을 더욱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 되면 훨신더 큰 비용이 나갈수 있음을 명시해야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세금구조가 많으면 세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익 잉여금을 한번에 처리하면 과도한 세금이 나오는것은 닫연하죠.
'해결법'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 사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재 보유한 현금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직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보상금 등을 통해 당해 연도에 결손을 실행시켜 상계 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성 자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 된 기업의 경우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정 부분을 법인에 양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방법 2. 자사주 매입 3. 배당 급여 4, 지식 재산권 특허 활용 5. 주식배당활용.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재무 리스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지급금, 가수금 등 다양한 세금 납부와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세무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 이익과 손실이 같이 이루어 지게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쉽게 놓치기 쉬워 전문지식이 없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공인회계사가 직접 솔루션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정리될수있도록 도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