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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절세 컨설팅 제대로 해드립니다.

법전 2021. 10. 1. 18:44

 

 

기업의 경영을 이어서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비용 부담에 대해서 내용들을 숙지하신 다음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 있는지 각 기업의 조건에 맞춰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빠른 "가업승계"를 원하게 되면 앞뒤의 맥락을 따지지 않게 되면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부담이 커질 수가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가업승계와, 절세방법 등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님께서  하셨던 사업! 물려받는데 있어서 세금이 크지 않을까?  가업승계에  현재 하고있는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의 대표가 "승계"를 신청하려는 가업에, 10년 이상 종사를 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는 시기가 만으로 "18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지, 또한 기업에 종사한 시기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를 따지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가업승계가 이뤄진 뒤 대표님이 2년 이내에 취임과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가업승계라는 것은, 상속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높은데요,또 공제 절차가 있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이런 방식으로 절세 혜택이 이뤄진다면, 가업승계 이후 충분하게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점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던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업승계 이전에 먼저 해당 기업체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한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계 이전에 가급적 해결이
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나 기타 기업의 자료상으로 가지급금과 명의신탁주식, 미처분된 이익 잉여금, 등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을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주식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나서  증여과정에서는 상속 세율이 높아져서 절세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안전하게 상속이 이뤄진 뒤라고 해도 사전에 이런 재무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승계 이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해서,기업체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이상을 영위해야 되며 ,피 상속인은 특수관계인 및 주식을 합쳐서, 주식에 대해 (50%) 이상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상태여만 하는데요.


만약에 상황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절세  회계사가 직접 다이렉트 상담및 현장 출장으로 도와드릴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