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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알아보시면 클릭

법전 2021. 10. 3. 11:22

요즘 정부에서 고소득 사업자 상대로 세금 정책을 높게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매출 상승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일정 매출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최근 조세특례법으로 낮아지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업자 매출이 높아짐과 동시에 납부될 세금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일텐데요.

 

 

 

세율규간 적용
통상 세율구간이 최고 45%에 달하는 종소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금의 부담이 낮는데요. 심지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적 중소·중견기업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과/ 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했을경우  38% 세율이 적용 받는것과 달리 법인의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세율이 적용되죠. 연 /소득금액이 상향할수록개인과 법인사업자간의 세금 차이는 더 커질수밖에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본인 입니다. 사업의 주체 의도대로 실상,  발생한 소득을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입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것은 아마도 절세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법인간의 신용거래의 대출에 대한 이득도 있습니다. 전환시  법인은 사업자와 회사가 분리된 사업체가됩니다, 대표자나 임원, 주주일지라도 회사의 이익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임원으로서 급여나 상여및 퇴직금을 주고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 외 회사 돈 사용할수없죠. 만약 임원이나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한다면?, 가지급금 계정으로 잡혀 이후 막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표자는 급여나 상여 등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할수 있다 보니 소득이 높을수록 그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의 구간역시 높아집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선 대표의 지급한 급여 등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수있죠. 때문에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는 배당및주식 이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전환의 장점입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체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터졌을때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사업상의 부재및 리스크를 실제 대표가 모두 부담하는것은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회사 출자한 출자자 중 한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출자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사업적 볼륨이 크다면 실제 법인이 훨신 이득이죠.  법인이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업체의 재무상태가 외부에 공개됩니다. 때문에 대외 신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이러하 작용은 상당한 이익점들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향후 외부 투자자 유치시  법인이점,  등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전은  회계사가 직접 고객님의 사업체에 방문하여서 법인전환을 안내해드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