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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회계사가 직접! with 알아보자

법전 2021. 10. 13. 18:03

 

'종합소득세'의 예정 고지서를 받아본 40대 김 씨! 그런데, 세금이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깜빡하고 세무사분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요. 또한 부양가족 공제 또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처럼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혼자서 모든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이 자리를 잡는 일도 벅차다 보니,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간이 되어서, 예상보다는 너무 많은 세액이 적힌 고지서를 보고는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경정청구란 무엇일까요?
납세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세무대리인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서 놓쳐버리게 된 경비나 세액공제, 감면 등 세금에 대해서 국가에 '반환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적게 납부를 한 세액분은 더 내라는 통지를 하지만,과다하게 납부를 한 세액을 돌려주려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과다 납부를 한 세액을 꼭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있는 기한은 5년이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과세표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청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세무조사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과거의 세금은 신고하거나,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진행을 하는 심층적 조사이고,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의 사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분이 제때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제혜택을 뒤늦게라도 적용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정당한 권리인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소문일 뿐입니다! 오히려 국가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 오납 세금 등을 환급을 받으라고 장려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분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홈택스에서 청구서와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며, 최초의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하실 수 있도록 청구서 작성을 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홈택스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세무대리인분에게 의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