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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업체 알아보기/ 세무사 회계사 직접 관리

법전 2021. 10. 14. 20:40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항목들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하실 때 공제 항목은 누락하신 분들과,지난해의 퇴직을 해서 2월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분들 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기간도 놓친 분들도 계시죠?
2,5월도 모두 놓친 이런 분들은 바로, 경정청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단! 연말정산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퇴사 시에 기본공제들만 적용을 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등 공제 누락 등이 잘못되어진 연말정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잊으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만, 잘 체크를 하면 준비서류가 복잡하지 않고,제출을 하는 방식 또한, 어렵지가 않아서 금방 처리가 가능하답니다.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연말정산 때 놓치게 된 소득 및 세액공제들은 5년 안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게 되면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정청구를 하면 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내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나의 환급금의 수령하는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미처 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들을 수정요청하는 것들을 일컫는데요.대부분은,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 및 월세액이나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기지 못했을 경우,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들 중 이전 회사에서, 세액 소득공제 등을 제대로 못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해서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누락한, 공제 항목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5년 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거나 주소지의관할 세무서의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럼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지 관할세무서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장은 접수를 한 후에 2개월 이내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때 누락이 된 공제 내력들에 관해서 증빙자료들을준비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확인을 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한 후 신고 납부를 한 후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됩니다.그리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진행을 하면 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을 해야 하므로 해마다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인데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세금이 있는데 어떻게 햐야할지 모르겠다?  해당 전문가를 찾고싶고 금액도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상담을받고싶다?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