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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법인세 과오납된거 환급받는방법

법전 2021. 10. 30. 11:28

 

 

매년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환급받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는, 운영을 하는 기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지원 정책 및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받거나,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정청구는 세제감면 혜택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 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각종 특례를 열거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여서 당초에 적용을받지 못한 세금 혜택 및 잘못 적용받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여서 '경정청구'를 통해과다 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경정청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서, 오히려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국세기본법의 제81조 6에 규정이 된 사유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규정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는 '위법'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경정청구한 내역 이외의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며 정확하지 않게 계속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세를 시도한다고 판단을 해서, 소명 안내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통계 토털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국세 환급액이 매년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과다로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에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납세 신고 이후의 5년이 지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5년 안에 과다 납부한 내용들이 없는지정확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였거나 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과다로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파악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꼭 파악하시고경정청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개정이 되는 조세 특례에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에 대하여 숙지와 교육 및 적용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제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면, 보다 수월하게  심사 절차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과오납된 세금및  경정청구로 받을수있는 세금및 환급 문제를 도움드리고 현재 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도 함께 함께 진햅니다. 대행 /  외주가 아닌 회계사가 직접 진행하고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