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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특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알아보자

법전 2021. 9. 2. 19:53

요즘에 들어서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경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본금 및 지원을 많이 받은 채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만만하게볼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때문에 본인의 기업이 점차적으로 잘 운영되길 바라기 때문에자식에게 혹은 가족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먼저 우선적으로 물려주고 싶을 때 어떠한 준비가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98년(IMF ) 이전에는 가업을 승계하는것이 당연한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대기업을 이끌었던  대기업의 오너들은 자신의 자녀및 아들들에게 가업을 넘겨주길 원했습니다.  오뚜기, 삼성, 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LS  굵직 굵직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의 사례들과 다르게 사업승계는 어찌보면 당연한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르죠? NHN, 넥슨, 네이버 , 카카오  자금력바탕으로 요즘 유행의 선두주자인 플랫폼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신흥 부자(다소 과장된 표현인줄 모르나..)   아직은 현직에  오너가 이끌어가고있지만 가업승계라는 말보다는  기업의 잘 이끌어가는 전문 CTO 와 함께 기업이 운영되고 있지요. 사실 가업승계는 상당히 많은것들을 신경써얗는데요  더러는 증여특례를 통해서 제도활용을 하기도하지만   대표가 살아생전에 활용할수있는 이 제도는 실제로아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것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시에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입니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운영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  주식활용을 하면 됩니다.
향후 미래적인 부분을 보고 살펴보았을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아서,단순하게 기업체 운영자산 가치들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해도상속되는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인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율이 높다면, 지분 이전에 시점을되도록이면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60살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진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분에게, 가업의 설계를 위해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등을 한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되며, 신고를 하게 되면 자녀가 근무를 이어갈 수 있고 사실 등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서 최대로 100억까지 사전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 만큼 사용업의 자산만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인데요, 비사업용이거나 개인 자산일 경우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식 등에 증여할 시에 자산구성 비율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증여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도, 당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무관하다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업을자손에게 물려주기위해서 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아무리 탄탄한  자금력을 가지고있다고 할지라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 승계를 생각해보시도 하지요. 이상 법전이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