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알아보자

법전 2021. 10. 31. 18:33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알아보자



오늘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 중에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점포 철거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0년 3월 중순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하다가,현재는, 일반지역까지 지원이 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부동산이나 세무를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리셨던 점포를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폐업을 하셨거나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정리 비용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추가로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 철거비 외에 다양한 지원 사업도 있으니,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점포 철거비 지원이란?
폐업 시에 사업 정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폐업의 소요비용을
최소화해주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폐업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운영기간이 육십일 이상인 폐업을 하셨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대신
폐업을 한 소상공인일 경우 아직 철거가 완료가 안 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으로써 사업장을 운영하여서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무상 임차로 계약을 할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위의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지원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아볼까요?
아래 사항 중 한 개라도 포함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사전진단일 기준에 이미 철거를 해서, 철거가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을 경우
2. 신청일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3.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해서 유사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혜를 받은 경우
4. 폐업이 아니고 사업장 이전인 경우
5. 부동산 임대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정책 자금 제외업종
6.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자가 소유의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그럼 지원 내용도 알아볼까요?
전용면적이 1평당 8만 원 이내로써,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고,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총 일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마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사이트에 점포 철거를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하기'를 선택을 하고,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행 내역이 실시간으로는 업데이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시거나 너무 연기가 된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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