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세금환급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에게 많은 조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인데요. 다양한 세금을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세금을 더내거나 혹은 덜 내는 오류가 생길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세금을 더 냈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덜 냈을 경우엔 수정신고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부당하게 과세한 환급세금이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에 제대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은 없는지 한번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원래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신고 했을 경우, 혹은 결손 및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간 경과 이후 5년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것은 아니며 결정/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준 및 세액은 해당처분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세금신고내에 신고를 했지만 종종 신고금액에 미달했거나 혹은 결손/환급금세약을 초과해 신고했을때 이를 정정하는것으로 경정청구와 반대되는 개념 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개정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세법은 2020년 신고 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500->100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경감, 부동산 임대용역에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 등 굵직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혹시나 부가세 경정청구 세금환급 될 여지는 없는 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경정청구 세금환급의 내용은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인 회계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오랜기간 풍부한 부가세 경정청구 세금환급 실무경험을 토대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제금을 확인해 드리는것은 물론 변경된 세법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부과 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매출이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것은 세금절세와 더불어 이와 같은 경정청구 등의 부당한 지출을 찾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이 보다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더 많은 경정청구 금액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과세한 세금을 되찾는 것은 당당한 권리 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