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세금 부담입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 일 텐데요.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하게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어떻게든 절세하기 위한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해왔지만 2012년부터 성실 신고 대상자 제도가 생기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사업 양수도
이 방법은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사업장은 폐업하고 단순히 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 한 후에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 세감면 사업 양수도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업의 자산, 부채를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 소득세를 이월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며 조세지원 대상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득실 비교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포괄사업 양수도는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세운 법인 기업 자본금은 개인기업 순 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가 발기인이 돼야 하며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3. 현물출자
현물출자 방식은, 절차가 다른 방식보다 복잡한 편이고 오래 걸리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개인 기업의 순자산 가액이 크기 때문에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회사의 사정에 맞게 진행하였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은 법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고, 여러 제한 사항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영상 불편한 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및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기업의 성장과 세무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문 받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회계사가 직접 유통마진없이 다이렉트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법인전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