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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설립및 전환 장점

법전 2021. 9. 3. 18:58

법인전환 장점

 

사업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인데요. 이는 정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각각 적용되는 세법도 다르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의 시작은 개인사업자로 하며, 이후 이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것을 '법인전환' 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개인사업자로써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개인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임대업의 가계 승계를 고민하거나 정부 및 기관으로 부터의 투자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법인전환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것도, 큰 결정에 도움이 되실텐데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 입니다.

1)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종합소득세 42%인 반면 법인세율은 최대 25% 입니다. 세율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지역보험은 필수 이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법인은 정해진 절차가 분명히 있어, 이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가 보다 쉽습니다

4)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에게 모든 채무에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만, 법인의 경우 새로운 법인격이 생기므로 자본금 이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전환의 분명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개인의 종합소득세보다 세금항목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법인은 모든 자금운용에 이어 증빙과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익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급여와 퇴직금 이외 다른 이익금을 활용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세무 조사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등이 적출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인전환이 늘 장점만을 갖춘건은 아니며, 사업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서 적합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전환 요건도 까다롭고 복잡하며, 법인전환시 꼭 챙겨보아야 할 혜택등을 놓쳐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회계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조금더 수월하게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 군더더기 빼고내 사업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