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정직하게 법인전환 회계사가 직접합니다.

법전 2021. 10. 29. 18:59

안녕하세요. 대행 외주없이 회계사가 직접 법이전환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고객님들은 통상  40대이상 고객님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나 줌을 통해서 검색하여서 방문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무료로 법인전환 안내 해드린다거나,  혹은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는곳이 있다면 꼭 마지막까지 무료로 진행되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티스토리를 운영하면서 글을 작성하고 있으니 필요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정직하게 법인전환 회계사가 직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하는 비율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법인전환'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액이 낮은 경우는 법인전환은 하지 않고, 개입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기준치를 넘어서,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나고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금액이 넘어갈 경우 해당이 됩니다.


성실신고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장부와 증빙자료들을 기초로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다음,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이나 매입관리 및 절차가까다로워집니다.


이때 법인 기업은, 일부 업종 외에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법인세율이 10~25% 정도로 저렴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반사업 양수 및 양도가 있습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매각을 하는 방법이며,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하며, 쉬운 방법이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서, 비교 확인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의 일정의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나, 혹은 취, 등록세
부담이 적을 경우나 사업용 자산이 많지 않을 때, 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감면 포괄 양수도입니다.
일반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과는 절차가 비슷하고, 조세 혜택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수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란, 유가증권, 부동산 사업, 재산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여서 법인 기업을 설립하시는 것
입니다. 주식회사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 설립이나 신규 발행 시에 예외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세 감면 포괄 양수도의 방법보다는 더 높은 조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제도 받을 수가
있으며, 부동산의 비중이 높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의 법인일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평가의 기간이 수개월 까지 소요가 될 수 있으며, 평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확인한 다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입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할 시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가업승계 및 지분구조 인수합병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