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법인설립절차 알아보기 with 필요서류 비용

법전 2021. 11. 8. 15:36

우리나라의 사업자 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사업자 유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에 나의 사업형태에 맞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택트시대에 맞춰, 과거 반드시 등기소 또는 세무서를 찾아야 했던것과 달리 법인설립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와 법인설립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법인절차시 필요서류: 잔고증명서, 인감신고서, 발기인총회의록,조사보고사,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 ]


이러한 신청양식 7가지는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두면 편한데요. 

바로 인테넷 등기소에 업로드를 통해, 서류제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에 내용을 오기재시, 이후  변경등기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임시로 정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종 승인까지는 약 7일이상 필요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대행업체를 이용해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정관과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등의 모든 신청양식을 직접 작성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잘 못 작성하는 경우 수정공과금만도 수십여만원이 추가 비용 발생되므로, 안전하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법인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2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을 2800만원 이하로 정하는것인데요.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의 금액에 비례하므로,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다만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155,000원이 부과 되므로 설립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설립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외 지역으로 설립하는것입니다.
이서울과 인천,경기 등은 사업과밀억제지역으로 일반적인 공과금보다 3배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법인설립지역을 지방으로 설정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시 기본적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증지 법인도장 등 관련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법인전환 하시고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상담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이좋은데요 잘 알아보시고 회계사가 직접 진행하는곳으로 문의하시고 처리하시는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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