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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알아보자! with 법전

법전 2021. 9. 25. 15:47

오늘은 연말정산과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령한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을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절차인데요. 납부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을 비교하며, 환급 또는 추가 징수까지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납부한 세금은, 1월 1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의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해서계산한 세금을 일컫는데요.
납부한 세금은 한 해 동안 받는 소득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세와 비과세는 뭘까요?
과세는 먼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매길 과와 세금 세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비과세의 항목 중에 높은 확률로 해당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도록 해볼게요.


차량 유지 비과세<월 20만 원>까지 이며, 직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되며,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 원까지이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을 경우, 출산 및 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나 배우자 자녀가 만 6살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국외근로 수당은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외로는 근로자 본인 학자금, 실업급여, 직무발명 보상금, 생산직의 추가근로 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면 다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단어는 '간이세액표'인데요.


먼저 연말정산 설명할 때에 보통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원전 징수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과세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며 구간별로 세금을,얼마로 매기세요. 라고 정리를 해둔 표를 뜻합니다.

 

 

 


금액 구간의 세금을 모두 볼 필요는 보통 없으며, 보통은 본인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알려고 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 전체 내용을 볼 필요까지 없이바로 과세 금액을 넣어서 조회를 하면 되요. 


월 급여액은, 실 수령액은 아니며 연봉 금액도 아니며 과세가 되는 항목만 모은 금액입니다.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확인을 해보면 <과세>항목이 별도로 있는데,없으시다면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비과세의 항목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들의
금액을 다 더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 부양과 기본공제 대상자 등과,
비슷한 용어들로 많이 지칭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보통 본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가족 중에 조건이 맞으면 같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되니 좋죠!

 


연 소득 금액이 없거나, 소득의 금액 합계액이 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등재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와는 별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용어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이런 것을 하면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해 준다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공제가 붙어서 비슷하지만 둘은 다른 용어입니다.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줄이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상 법전이었습니다.  차근 차근 종득세및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올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