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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 공제 알아보기

법전 2021. 10. 7. 21:39

 

안녕하세요.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 너무 아재 티나나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무르익은 시기죠. 바로 청년기!대게 20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 속에도 평균 수명이 정말 짧았기 때문에,20대에도 가장이 되어서, 부모가 된 경우도 많았고,사회를 주도하는 세대이기도 했죠.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의 탄탄한 입지 속에, 초년생의 사회 안에 진입을 하는 통로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시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분들을 위하여 경제적인 측면의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였는데요.그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 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임금격차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데에목적을 두며, 시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과 근로자에게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자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근속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시행하는 사업을 뜻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운영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몇 년 이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만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1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죠.물론 전액을 청년이 저금하는 것은 아니고, 24개월을 기준으로써, 재직자는 3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 600만 원 및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합쳐져서, 총 12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죠. 무제한의 인원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해에 전체 지원자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지만,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만 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현재 2년형만, 남아있고 기존은 3년형이 있었고, 21년을 기준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12개월 이하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분이거나, 12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돼있어도 6개월 이상의 휴식을 취했다면은,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연령제한도 있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인 만큼 34세 이하까지진행이 되며, 군필자는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9살까지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난 후, 시간을 흘려보내버린다면 아쉬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체가 5인 이상이고, 3년 동안 평균 매출이 3천억 미만에 해당이 되며, 5인 미만이라도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면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회사의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참 좋을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는 형성하면 좋으니까요 이상 법전이었습니다.